외교부 “북한 무단 방류는 국제 관습법 위배”

입력 2009.09.11 (09:53)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는 국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문제를 국제 사회에 문제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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