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타미플루 판매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권고

입력 2009.09.11 (13: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망서비스 통신사업자들에게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타미플루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가짜 타미플루가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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