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의료사고 때 진료 기록은 과실 여부, 즉 진상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거나 변조된 엉터리가 많다고 합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전 최모 씨는 아기를 낳자마자 하루만에 보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던 남편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담당 의사 : "(진료기록을) 보면 마음이 아플까봐 (안줬어요.)"
<녹취> 유가족 : "저는 다 달라고 요구했어요."
당시 진료기록입니다.
의무사항인 간호사 날인이 누락됐습니다.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어 새로 진료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이번엔 원본엔 없던 호흡곤란 증세가 '있음'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녹취> 의료진 :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시) 적는 과정에서 틀렸죠."
최근 병원 CCTV가 공개되고서야 의료진 과실이 입증된 의료 사망사고, 역시 진료기록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A양은 당시 처치기록에 숨이 가빠진 뒤 3분 내 의사가 응급처치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CCTV를 확인해보니 10분 이상 걸린 겁니다.
의료사고 발생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진료기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 관리되고 있지만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사무총장) : "과실입증책임을 현행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바꾸고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하는 쪽으로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책임소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런 현실 앞에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호성진(의료사고 피해자) : "거대한 벽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벽이 커다란게 있는데..."
이에 대해 병원들은 분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꼼꼼한 진료기록작성은 힘들다는 해명을 되풀이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