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단위 요금 부과…통신비 부담 경감

입력 2009.09.27 (15:07)

수정 2009.09.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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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의 요금부과방식이 현행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뀝니다.
또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이 대폭 낮아지고 가입비도 인하되면서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연간 9만3천원이 줄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동통신사의 경쟁활성화와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이같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경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방식을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또 11월부터는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장기가입자의 이용료를 5-25% 인하하고 가입비도 최대 만5천원까지 내립니다.
아울러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의 종량요율을 최대 88% 인하하고 정액제의 사용용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57개에 이르는 요금 상품도 이용자들의 선택이 쉽도록 2∼30개로 대폭 단순화됩니다.
한편 KT는 시외요금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합해 앞으로 시외전화와 시내전화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이런 요금인하 정책에 따라 약 2조원의 통신비 경감효과가 발생하고 가구당 연간 9만 3천원 가량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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