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료 과금 1초 단위로 바뀌면?

입력 2009.09.27 (15:12)

수정 2009.09.27 (15:53)

휴대전화 요금을 기존 10초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1초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초 단위 과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10초당 18원으로 초 단위로 바뀌면 1초당 1.8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11초, 12초를 써도 20초 기준으로 36원을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낙전 수입'으로 9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1초 단위 과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등 6개국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1분, 일본, 호주 등 4개국은 30초, 우리나라는 10초 단위 요금제들 채택해왔다.
초 단위로 받는 국가들은 통화가 이뤄질 때 통화연결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SK텔레콤이 1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총 2천10억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이 11조6천747억원으로 1.7%에 불과하다.
이는 이 회사의 가입자당 월 매출이 접속료를 제외하더라도 3만4천원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은 월 6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존에는 3초 이하 통화의 경우 과금이 안됐지만, 초단위로 과금을 하면 잘못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것도 돈을 내야 하는 단점도 있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측면도 있지만, 뭔가 획기적인 `카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동 통신사들이 이 제도 도입을 꺼렸던 것은 통신사별로 100여개가 넘는 부가 서비스 등 요금 결제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마케팅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연간 2천10억원이 매출에서 줄어들지만, 다른 방식의 요금 인하는 가입자 유치 등의 효과로 이어지는 반면, 초 단위 과금에 따른 수익 감소는 그냥 빠져나가는 돈으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수익 감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KT와 LG텔레콤은 초 단위 과금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초 단위 과금 같은 방식은 인하 혜택을 고객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며, 대신 KTF와의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해 홈FMC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파격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LG텔레콤도 "고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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