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귀향길, 사고나면 동승 가족도 책임”

입력 2009.10.02 (22:02)

<앵커 멘트>

지금 이 시각 가족이 한 차에 타고 고향가는 분 많으실텐데요, 동승한 가족들이 눈여겨봐야 할 판결하나 김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꽉 막힌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한 차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영(서울시 성수동) : "같이 함께 가니까 기름값도 아끼고 기분도 좋고 서로 또 도움이 되니까는..."

그러나 일곱,여덟시간씩 운전을 하다보면 자칫 야간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명절 귀향길에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이 모씨, 같이 탄 부인과 처남이 크게 다쳐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같이 탄 가족들에게도 운전자 이씨와 똑같은 사고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절반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의 경우 운전자의 운행에 간여할 수 있으므로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운전자가 가족인 경우와 같이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때에는, 피해자의 가족인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쪽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같이 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통 15% 책임을 물어온 것과 달리 가족의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의무를 지운 겁니다.

그런만큼 가족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귀성길, 운전자뿐 아니라 같이 탄 가족 모두 안전운전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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