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민주당 관계자 체포

입력 2010.06.05 (07:27)

<앵커 멘트>

검찰이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모 지역당 간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방 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서울의 모 구청장 당선인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녹취> 인근 상가 점원:"당선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한참 선거운동할 때보다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라구요"

이어 이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한 민주당 서울시 모 지역당 간부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가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내사를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내일 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은 모두 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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