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정의도 모르는 서울청장…사건 축소?

입력 2010.06.29 (07:01)

수정 2010.06.29 (07:12)

<앵커 멘트>

대낮 주택가에서 일어난 7살 여자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처음 미수 사건이라고 밝혔고,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완전한 성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기위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7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완전히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미수'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담당 경찰서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현오(서울지방경찰청장) : "형법상 보면 그건 미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하지만, 검찰 등 법조계는 이 사안을 명백한 성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종우(변호사) :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엔 강간 기수로 보고 검찰에서도 강간 기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김수철 사건에서도 피해 어린이 부모가 언론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를 올리는 등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성폭행이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피해 어린이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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