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손배 청구 시한 만39세까지 연장”

입력 2010.06.29 (09:12)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만 39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한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20년까지를 계산해 청구시한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개정특위로부터 넘겨받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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