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즉시 신고 않으면 과태료…‘즉시’란?

입력 2010.06.29 (13: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 5항에는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과 담당 교사 등 2명에 대해 이 법률을 적용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서 '즉시'란 언제일까?

여성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따르면 '즉시'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빨리'라고 의미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로 표현돼 있고 민원처리법상 '즉시 처리'의 의미는 3시간 이내로 나와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즉시는 '지체없이'나 '며칠이내' 등 불특정 시한을 정한 개념 가운데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부가족부 김현원 사무관은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면 성폭력 범죄에서의 '즉시'란 '피해자 구호조처 외에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과태료를 물게 된 울산의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8일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피해자 구호조처를 하지 않고 하루 뒤인 19일 성폭행 피해자의 법률과 처리문제를 다루는 '원스톱지원센터'에 알렸다.

이 학교는 또 상부기관인 교육청에는 4일 뒤인 22일에야 정식으로 서면보고해 시교육청 감사반이 늑장보고 경위를 캐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1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담임교사의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 교직원 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울산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원주에 이어 전국 2번째 사례다.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변지희 계장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구호와 증거 수집, 가해자 검거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상 신고의무가 있는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즉시 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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