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학생 성폭행한 초등생 2명 가정법원 송치

입력 2010.06.29 (13:15)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 2명을 29일 부산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15일 점심때 옥상 앞 계단과 빈 교실 등 2곳에서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2∼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觸法少年)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사회봉사명령.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사 등 2명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감사반은 이 학교 교장과 교사가 사건을 알고 나서 4일 후에야 상부기관인 시교육청 등에 정식 보고한 경위를 캐고 있다.

감사반은 또 성폭행 사건이 학교 건물 안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학교 시설물 관리가 소홀히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반은 늑장보고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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