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입력 2011.11.11 (10:28)

수정 2011.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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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중에 나온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들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6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동물흡입 실험결과, 2개 제품에서 호흡곤란 등 환자의 임상양상과 흡사한 결과가 나왔고, 주 성분으로 PHMG 파스페이트와 PGH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성분이나 유사 성분이 함유된 다른 4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6종의 제품을 수거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나머지 살균제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험을 끝내는 대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측에 조속히 제품을 수거토록 명령하고, 다음달 안에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약청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체 유해성이 잠재된 생활제품과 물질에 대한 평가 관리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폐손상 피해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밖에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추가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어서 전체 피해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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