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흡입 쥐, 폐 굳고 호흡 곤란

입력 2011.11.11 (13:10)

수정 2011.11.11 (14:40)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 독성실험에서는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사망한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나타났던 것과 아주 유사한 폐 섬유화와 호흡곤란 증세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살균제 흡입 독성실험을 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모두 80마리의 실험용 쥐를 20마리씩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가습기 살균제 3종류를 흡입하게 했다.

흡입실험은 하루 6시간씩 주 5일 단위로 4주간 진행됐고, 이후 살균제를 흡입한 3개 그룹에 속한 쥐를 해부해 폐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살균제 흡입량은 폐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추정해 결정됐다.

그 결과 2개 제품을 흡입한 쥐들에게서 인체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우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액체형)과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또 폐 조직검사 결과 세퓨를 투여한 쥐에서는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증상과 함께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가 떨어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결국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현상은 원인불명의 폐 손상으로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산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나머지 1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남은 쥐들의 살균제 흡입 기간을 3개월까지 늘린 뒤 조직검사를 실시해, 1개월 흡입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제품들의 위해성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망한 산모들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제품이라도 모두 수거해 순차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이런 영향이 누적되면서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됐고, 동물흡입 독성실험 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고 본다. 전문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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