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 법안 29일 서명…내달초 ‘발효 협상’

입력 2011.11.23 (22:06)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14개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FTA 비준 절차는 완료됩니다.

양국 정부는 이어 다음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협의,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

두 나라가 각각 상대국의 법령 등을 검토해 FTA 이행 여건이 갖춰졌는지 점검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협의 후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외교 레터'를 교환합니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발효 협상' 속도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긴급 소집한 한미 FTA 관계장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FTA 발효 후 석달 안에 국회 권유가 있을 경우 ISD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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