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회내 폭력사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본회의장 단상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린 사건은 갈 데까지 간 우리 정치의 일그러진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6년 김두한 전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재벌의 밀수를 비호했다며 국감장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이후 40여 년, 몸싸움 수준이던 국회 폭력은
<녹취>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전기톱에 쇠망치도 부족해 최루탄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어제) : "폭탄이라도 있으면 이 국회를 이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국회를 폭파해버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며 최장 4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법률 검토를 하면서도 정당이 고발해올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차적 피해자는 국회라며 국회가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최루탄이 80년대 사용하던 최루탄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폭력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은 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제출된 국회 폭력 행위 방지 법안은 2년째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