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에 체벌까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2.02.09 (22:01)

<앵커 멘트>

담임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고등학생이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전학까지 가게 됐는데,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촌지 180만 원이 왔다갔다하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 윤주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김모군이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불려가 체벌을 받았다는 사진입니다.

허벅지에 새빨간 매 자국이 선명하고, 두 다리는 시커멓게 멍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녹취> 학부모(음성 변조) : "발바닥을 맞다가 너무 아파서, 허벅지를 맞기 시작했는데,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걷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김군이 맞기 전 학부모는 이 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촌지 180만 원을 줬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김군과 교사 간에 갈등이 있었고,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자, 촌지를 6개월 만에 돌려주고, 공교롭게도 체벌이 이뤄진 것입니다.

체벌을 받았던 학생은 충격으로 결석을 하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선물세트 등에 넣어둔 촌지를 발견하지 못해 뒤늦게 되돌려 줬으며, 체벌도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담임교사(음성 변조) : "의도는 교육적 체벌이었는데,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벌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촌지 수수와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재단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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