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황우여 결자 해지해야”

입력 2013.03.07 (11:22)

수정 2013.03.07 (11:42)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18대 국회에서 법 통과를 진두지휘한 황우여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법에 의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무한정 늘어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실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식물 국회의 제1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서 90일을 지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좋은 취지와 달리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를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폭력 국회의 오명이 다시는 발을 딛지 못하도록 국민이 원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이 법 앞에 옷깃을 여미고 오용과 남용, 악용이 없도록 법 적용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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