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포폴 투여’ 의사 과실치사로 추가 기소

입력 2013.03.25 (10:04)

수정 2013.03.25 (11: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연예인 등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44살 모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해 4월, 40대 여성을 프로포폴로 수면마취한 뒤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의료도구를 잘못 사용해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 씨는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지방분해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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