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과 의료진이 오늘 법원에 나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투약은 사실이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이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의 첫 재판은 기소 2주 만에 신속하게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는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와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출석했습니다.
이승연 씨는 2011년 2월부터 2년 동안 보톡스 시술 등을 목적으로 111차례, 박시연 씨는 지방분해 시술 등을 위해 185차례, 장미인애 씨는 20개월 동안 95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치료 범위를 벗어난 투약은 불법입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의사 2명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사들은 프로포폴을 치료용으로만 처방했으며, 다만, 세금을 덜 내려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예인들과 의사들은 입장이 서로 달라 변호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