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살 ‘성희롱 피해’ 여군 사건 전면 재조사

입력 2014.08.13 (16:51)

수정 2014.08.13 (19:1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강원도 모 사단 근무 중 자살한 여군 심모 중위의 사망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소령이 올해 6월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심 중위의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 중위 자살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이 A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A소령에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국방부는 나아가 심 중위의 자살이 '남녀 간의 애정 문제 탓'이라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A 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심 중위 유족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A 소령이 지난 4월 인천 모 부대에서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 및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심 중위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조사를 통해 A소령의 성희롱이 심 중위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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