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으로 ‘이석기 제명안’ 자동 폐기

입력 2014.12.21 (11:34)

수정 2014.12.21 (11:34)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던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제출한 이 제명안은 야당이 처리에 반대해 해를 넘겼고 올해 초 다시 논의가 시작됐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지난 9일에야 윤리특위 소위인 심사자문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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