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부당”…국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4.12.21 (13:54)

수정 2014.12.21 (14:50)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헌재가 2004년에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자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공무 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재의 권한 외 판결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는 점,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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