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번에는 실현될까?

입력 2015.01.15 (16:14)

수정 2015.0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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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5곳당 1곳 정도(21%. 지난해 6월 기준)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한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청원게시판에는 CCTV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동안 2만 명 가까이 동참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 같은 광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폭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CCTV설치 의무화였다.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사고예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번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홍 의원은 앞선 2013년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만큼 CCTV의무설치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부모들은 대개 찬성,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의무설치에 찬성하는 측은 사고 예방과 불안감 해소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반대 측은 실효성이 없고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CCTV 설치를 늘린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측의 설명이다. 관련효과를 연구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 소요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방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은 “CCTV는 사전예방용이라기 보다는 사후 증거물의 성격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CCTV가 유용할 순 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폭력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CCTV 사각지대나 야외 학습 현장에서 얼마든지 아동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화면에만 안 찍히면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이 소속돼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감시와 처벌 강화보다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엔 의지가 남다른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모가 CCTV의무설치에 찬성하지만 일부 부모들과 보육기관측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동폭력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권도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포함해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등을 담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늘 내일 중으로 TF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된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이 이번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가기 [뉴스광장] “인천 어린이집 교사 ‘상습 폭행’ 정황 CCTV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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