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추진

입력 2015.01.15 (11:21)

수정 2015.01.19 (09:34)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어린이집을 양도, 양수할 때에도 종전의 행정 제재 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하면서 아동 학대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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