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구속영장…“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3.23 (21:27)

수정 2018.03.23 (22:08)

[앵커]

검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심사 뒤에 결정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지난 19일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에 비춰 안 전 지사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고소인인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의 고소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피해자 법률 대리 : "(영장심사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와야) 피해자분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검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