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로비상대는 병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거래하는 이른바 문전약국의 약사에게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과 달리 병원을 끼고 있어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매출액만 10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녹취> 약국 관계자: "몇 백명 와요. (하루에 몇 백명이요?) 네."
이렇다 보니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로비도 이런 '문전 약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제약회사 영업사원: "문전 약국은 파워(영향력)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뒷프로(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수금한 금액의 일정 댓가를 약국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약국들은 주로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제약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한 제약업체 영업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 대해서도 금품과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 약사: "약 포지(봉투)를 사는데 아마 (제약사에서) 대출을 해줬던 것 같네요. (갚으셨어요?) 네."
제약업체가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그 액수는 보통 매출액의 3∼5% 정도.
약품을 공급해준 뒤 나중에 수금할 때 리베이트 비율만큼 약값을 빼주거나 아예 현금을 주는 수법입니다.
<녹취> 약사: "병원하고 제약회사, 또 제약회사 약국, 이렇게 담합해서 같이 짜고 하는 거라고. 병원에서 처방을 내니까 도매상하지 말고 직거래하라고 제약회사에서 그러는 거지."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제도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로비상대는 병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거래하는 이른바 문전약국의 약사에게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과 달리 병원을 끼고 있어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매출액만 10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녹취> 약국 관계자: "몇 백명 와요. (하루에 몇 백명이요?) 네."
이렇다 보니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로비도 이런 '문전 약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제약회사 영업사원: "문전 약국은 파워(영향력)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뒷프로(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수금한 금액의 일정 댓가를 약국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약국들은 주로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제약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한 제약업체 영업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 대해서도 금품과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 약사: "약 포지(봉투)를 사는데 아마 (제약사에서) 대출을 해줬던 것 같네요. (갚으셨어요?) 네."
제약업체가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그 액수는 보통 매출액의 3∼5% 정도.
약품을 공급해준 뒤 나중에 수금할 때 리베이트 비율만큼 약값을 빼주거나 아예 현금을 주는 수법입니다.
<녹취> 약사: "병원하고 제약회사, 또 제약회사 약국, 이렇게 담합해서 같이 짜고 하는 거라고. 병원에서 처방을 내니까 도매상하지 말고 직거래하라고 제약회사에서 그러는 거지."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제도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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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약국에도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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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31 21:26:45
<앵커 멘트>
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로비상대는 병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거래하는 이른바 문전약국의 약사에게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과 달리 병원을 끼고 있어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매출액만 10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녹취> 약국 관계자: "몇 백명 와요. (하루에 몇 백명이요?) 네."
이렇다 보니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로비도 이런 '문전 약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제약회사 영업사원: "문전 약국은 파워(영향력)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뒷프로(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수금한 금액의 일정 댓가를 약국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약국들은 주로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제약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한 제약업체 영업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 대해서도 금품과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 약사: "약 포지(봉투)를 사는데 아마 (제약사에서) 대출을 해줬던 것 같네요. (갚으셨어요?) 네."
제약업체가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그 액수는 보통 매출액의 3∼5% 정도.
약품을 공급해준 뒤 나중에 수금할 때 리베이트 비율만큼 약값을 빼주거나 아예 현금을 주는 수법입니다.
<녹취> 약사: "병원하고 제약회사, 또 제약회사 약국, 이렇게 담합해서 같이 짜고 하는 거라고. 병원에서 처방을 내니까 도매상하지 말고 직거래하라고 제약회사에서 그러는 거지."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제도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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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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