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보험 삭감액’도 대납 요구

입력 2007.10.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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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조사로 확인된 제약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비리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KBS 뉴스는 오늘부터 그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거부당한 약값까지 제약사에 떠넘기면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환자에게 처방해준 약값에 대해 보험금 190만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삭감당했습니다.

약을 과다 처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약값을 대신 부담한 곳은 바로 그 약을 만든 제약업체, 이 업체의 내부 문건을 보면 병원 측이 삭감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제약사가)삭감은 안 당한다 하면서 넣어 줬는데, 삭감을 당하니까 (제약사)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냐..."

결국 제약업체는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삭감액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한 병원이 약값으로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강보험금 190여만 원을 역시 제약업체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없으면 약품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험금 삭감액만큼 약품을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00병원 직원: "우리가 약품을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약으로 받거나 돈으로 받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이 돈이 될 수 있죠."

병원 측은 물론 약값을 대신 부담한 제약업체 역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OO제약업체 직원: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잘못 말씀드린거죠."



그러나 보험 삭감액 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체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제약협회와 제약업체들이 작성한 공정경쟁규약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삭감액을 보상하기 위한 금품을 병ㆍ의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험 삭감 부분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그 피해자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삭감 보험료 보상 관행을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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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병원 ‘보험 삭감액’도 대납 요구
    • 입력 2007-10-31 21:24:41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 조사로 확인된 제약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비리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KBS 뉴스는 오늘부터 그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거부당한 약값까지 제약사에 떠넘기면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환자에게 처방해준 약값에 대해 보험금 190만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삭감당했습니다. 약을 과다 처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약값을 대신 부담한 곳은 바로 그 약을 만든 제약업체, 이 업체의 내부 문건을 보면 병원 측이 삭감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제약사가)삭감은 안 당한다 하면서 넣어 줬는데, 삭감을 당하니까 (제약사)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냐..." 결국 제약업체는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삭감액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한 병원이 약값으로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강보험금 190여만 원을 역시 제약업체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없으면 약품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험금 삭감액만큼 약품을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00병원 직원: "우리가 약품을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약으로 받거나 돈으로 받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이 돈이 될 수 있죠." 병원 측은 물론 약값을 대신 부담한 제약업체 역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OO제약업체 직원: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잘못 말씀드린거죠." 그러나 보험 삭감액 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체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제약협회와 제약업체들이 작성한 공정경쟁규약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삭감액을 보상하기 위한 금품을 병ㆍ의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험 삭감 부분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그 피해자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삭감 보험료 보상 관행을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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