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무한책임 법원서 가려야”…주민들 반발

입력 2008.01.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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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형법상 과실 여부를 가릴 뿐 상법상의 무한 책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무한 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이냐는 높은 관심 속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선장 개개인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 혐의는 사실상 중과실과 같은 의미라며 민사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배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현우(변호사/주민법률지원단장) : "그 선장의 무모한 항해를 선주 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감독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그러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삼성 중공업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액수는 상법에 명시된 선주의 책임 제한 조항이 적용돼 일단 3백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47일만인 내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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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주 무한책임 법원서 가려야”…주민들 반발
    • 입력 2008-01-21 2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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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형법상 과실 여부를 가릴 뿐 상법상의 무한 책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무한 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이냐는 높은 관심 속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선장 개개인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 혐의는 사실상 중과실과 같은 의미라며 민사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배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현우(변호사/주민법률지원단장) : "그 선장의 무모한 항해를 선주 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감독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그러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삼성 중공업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액수는 상법에 명시된 선주의 책임 제한 조항이 적용돼 일단 3백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47일만인 내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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