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기준 ‘위험 부위’까지 수입 허용

입력 2008.05.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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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했다, 광우병 위험부위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OIE,즉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랐다는 정부의 해명이 반복됐습니다.

<녹취> 정운천(농식품부 장관): "미국 기준과 차이 있어서 OIE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 나온 수입위생조건은 OIE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OIE에서 광우병 위험이 큰 부위, 즉 SRM으로 규정한 부분들까지 수입이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OIE는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는 모두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척주 가운데 꼬리뼈와 횡돌기와 극돌기 등 4가지가 SRM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위를 들여올 수 있게 합의한 허점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홍하일(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대표): "이기준 저기준 바꿀거면 협상은 왜 하는겁니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척수와 닿지 않는 횡돌기와 극돌기 등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일본이나 EU에서도 SRM에서 제외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해명으로, 농식품부는 스스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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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E 기준 ‘위험 부위’까지 수입 허용
    • 입력 2008-05-16 2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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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했다, 광우병 위험부위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OIE,즉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랐다는 정부의 해명이 반복됐습니다. <녹취> 정운천(농식품부 장관): "미국 기준과 차이 있어서 OIE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 나온 수입위생조건은 OIE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OIE에서 광우병 위험이 큰 부위, 즉 SRM으로 규정한 부분들까지 수입이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OIE는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는 모두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척주 가운데 꼬리뼈와 횡돌기와 극돌기 등 4가지가 SRM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위를 들여올 수 있게 합의한 허점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홍하일(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대표): "이기준 저기준 바꿀거면 협상은 왜 하는겁니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척수와 닿지 않는 횡돌기와 극돌기 등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일본이나 EU에서도 SRM에서 제외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해명으로, 농식품부는 스스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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