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수입육 제외’ 논란
입력 2008.06.06 (22:07)
수정 2008.06.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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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소의 출생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 추적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수입육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력추적제의 문제점을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쇠고기 안전 대책으로 제시한 쇠고기 이력 추적제, 내년 6월부터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소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주인은 누구인지,사료는 뭘 썼는지 등의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수입육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국내산 소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수입품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적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현재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축산농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체의 25%만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력추적 대상으로 등록된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정보는 수입상만 보관하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 알라바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때 소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광우병 발생한 농장출신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확인 불가능하죠."
또 분쇄육이나 가공제품 등은 현재로선 이력추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광우병 불안감을 줄이기위해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한우뿐만 아니라 수입육까지 이력추적제를 시급히 완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정부가 소의 출생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 추적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수입육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력추적제의 문제점을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쇠고기 안전 대책으로 제시한 쇠고기 이력 추적제, 내년 6월부터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소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주인은 누구인지,사료는 뭘 썼는지 등의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수입육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국내산 소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수입품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적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현재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축산농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체의 25%만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력추적 대상으로 등록된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정보는 수입상만 보관하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 알라바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때 소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광우병 발생한 농장출신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확인 불가능하죠."
또 분쇄육이나 가공제품 등은 현재로선 이력추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광우병 불안감을 줄이기위해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한우뿐만 아니라 수입육까지 이력추적제를 시급히 완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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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이력추적제, ‘수입육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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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06 21:11:32
- 수정2008-06-06 22:35:50
<앵커 멘트>
정부가 소의 출생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 추적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수입육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력추적제의 문제점을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쇠고기 안전 대책으로 제시한 쇠고기 이력 추적제, 내년 6월부터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소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주인은 누구인지,사료는 뭘 썼는지 등의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수입육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국내산 소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수입품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적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현재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축산농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체의 25%만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력추적 대상으로 등록된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정보는 수입상만 보관하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 알라바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때 소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광우병 발생한 농장출신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확인 불가능하죠."
또 분쇄육이나 가공제품 등은 현재로선 이력추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광우병 불안감을 줄이기위해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한우뿐만 아니라 수입육까지 이력추적제를 시급히 완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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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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