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입력 2018.04.06 (18:10)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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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매번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4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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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매번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4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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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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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18:10:28
- 수정2018-04-06 20:01:4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매번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4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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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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