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7년의 기록]⑥ 학대 10%는 재발…악순환 계속되는 이유는?

입력 2020.08.28 (07:00) 수정 2020.08.30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흉기로 위협·자해까지...4남매 엄마의 반복된 학대

'엄마가 또 술을 마셨다.' 만 8살 규호(가명)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규호의 두 형과 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남매의 엄마는 술에 취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학대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4년 전, 그땐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듬해엔 때리는 걸 넘어 흉기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달간 상담과 교육을 받는 보호처분까지 받았지만, 엄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난해 12월 퇴원을 했고,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 이튿날은 또다시 아이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엄마는 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떨어뜨리는 분리조치를 하려고 하자, 엄마는 '또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아이들을 곁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자해소동은 되풀이됐습니다. 결국 7번이나 계속된 학대 끝에 큰 아이는 친척 집에, 나머지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 학대받은 사례 10건 중 1건은 재학대...6년새 2.8배 증가

규호의 사례처럼 학대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의 기준을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 삼고 있는데요. 2013년까지는 '2001년 이후 한 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0만 6백여 건, 이 가운데 재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만 4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10.4%로, 학대 사례 10건 중 1건 이상은 또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라는 뜻입니다.


재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2년 914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6년 새 2.8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내림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8년엔 10.3%를 기록했습니다.

■ '부모가 재학대' 95%...전체 학대사례 비해서도 압도적

아동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체 학대 사례에서도 부모의 비중이 4분의 3 수준에 이르는데, 재학대의 사례로 좁히면 그 비중은 더욱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2018년 기준, 전체 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학대를 한 경우는 76.9%였는데요. 같은 해, 재학대를 한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95.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학대 사례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18.5%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학대 사례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가해자는 대리양육자로 15.9%를 차지했는데요. 재학대 가해자에서는 그 비중이 1.5%였습니다. 재학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 다시 집으로...'원가정 보호' 감소세였다 다시 증가

재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절대다수인데도, 피해 아동들은 학대 이후에도 계속 집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호의 사례도 7차례나 학대가 반복된 이후에야, 엄마와 떨어지게 됐습니다.

2018년 기준, 재학대로 판단됐는데도 집에 남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진 비중은 71.8%에 달했습니다. 친인척 집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가는 '분리 보호' 조치는 27.5%에 그쳤습니다.


그간 내림세가 계속됐던 '원가정 보호' 조치 비중은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 비중은 2012년 68.7%에서 2015년 56.2%까지 줄었는데요.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 2018년 71.8%까지 높아졌습니다.

분리보호 조치는 반대로 오름세였다 같은 시점부터 다시 줄어듭니다. 2012년 31.1%에서 2015년 43.8%까지 증가했는데, 역시 이듬해인 2016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소세로 바뀌더니 2018년 27.5%까지 내려갔습니다.

2016년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원가정 보호' 원칙이 수립된 해인데요. 이에 따라 재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도 원가정 보호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재학대가 발생해도 대부분 원래 가정에 남아있거나 초기에 분리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후 관리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재학대도 '고소·고발' 3분의 1 수준...사법처리 소극적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는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2018년 기준, 재학대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경우는, 전체 2,543건 중 942건으로 37%에 그칩니다.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대 사례를 놓고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 전체 학대 사례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경우는 32.5% (24,604건 중 7,988건)로, 역시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는 한 번 학대를 하나, 여러 번 학대를 하나 사법적인 조치를 내리는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동을 수차례 학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따져 묻는 데 있어, 우리사회가 아직 소극적인 겁니다.

■ 재학대 절반, '반년~2년 사이' 발생..."사례관리 끝난 뒤 취약"

그렇다면 최초 학대가 일어난 후 재학대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시기를 파악하는 건,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2018년 기준, 가장 재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학대로 판단된 후 1년~2년 사이였습니다. 이 시기에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24.8%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처음 학대 후 6개월~1년 사이에 다시 학대를 받은 경우가 22.7%로 뒤따랐습니다. 둘을 합치면 47.5%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결국 학대가 발생한 후 6개월~2년 사이에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더구나 해가 갈수록 이 구간에서 재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대의 경중에 따라 관리 기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를 관리하는 기간이 바로 6개월입니다. 사례 관리가 끝난 뒤 사후 관리를 3개월 정도 더 진행하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쏟아져 전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례관리가 끝나는 6개월 이후에,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 "재학대 고위험군 집중관리 필요"..."공공이 사례 관리 끝까지 책임져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재학대 사례는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과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끝난 후에도, 공공의 지속적인 개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분리조치 후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자치단체에서 위기가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공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0월부터 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관리 보호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보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기는 순간 단절이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어간 사례에 대해서도 공공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민간과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학대를 받은 아이가 또다시 학대를 받게 되는 건,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공이 학대 아동 사례 관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인터랙티브] 아동학대, 7년의 기록
https://bit.ly/327IGPM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①아동학대로 멍든 10만...숨진 아동 3분의 1은 영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580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②데이터가 말해주는 아동학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709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③ 태어나자마자 '학대'부터…데이터가 말하는 가해자의 민낯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4583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④ 눈감은 신고의무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태부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5557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⑤ 학대 확인돼도 '속수무책'…처벌도 주저, 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178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⑥ 학대 10%는 재발…악순환 계속되는 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991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⑦ 통계 공개 ‘반토막’…기준도 들쭉날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853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⑧ 학대 증가 못 따라가는 ‘땜질’ 대책…“실행이라도 제대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151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강준희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⑥ 학대 10%는 재발…악순환 계속되는 이유는?
    • 입력 2020-08-28 07:00:58
    • 수정2020-08-30 08:09:02
    데이터룸
■ 흉기로 위협·자해까지...4남매 엄마의 반복된 학대

'엄마가 또 술을 마셨다.' 만 8살 규호(가명)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규호의 두 형과 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남매의 엄마는 술에 취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학대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4년 전, 그땐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듬해엔 때리는 걸 넘어 흉기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달간 상담과 교육을 받는 보호처분까지 받았지만, 엄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난해 12월 퇴원을 했고,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 이튿날은 또다시 아이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엄마는 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떨어뜨리는 분리조치를 하려고 하자, 엄마는 '또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아이들을 곁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자해소동은 되풀이됐습니다. 결국 7번이나 계속된 학대 끝에 큰 아이는 친척 집에, 나머지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 학대받은 사례 10건 중 1건은 재학대...6년새 2.8배 증가

규호의 사례처럼 학대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의 기준을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 삼고 있는데요. 2013년까지는 '2001년 이후 한 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0만 6백여 건, 이 가운데 재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만 4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10.4%로, 학대 사례 10건 중 1건 이상은 또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라는 뜻입니다.


재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2년 914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6년 새 2.8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내림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8년엔 10.3%를 기록했습니다.

■ '부모가 재학대' 95%...전체 학대사례 비해서도 압도적

아동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체 학대 사례에서도 부모의 비중이 4분의 3 수준에 이르는데, 재학대의 사례로 좁히면 그 비중은 더욱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2018년 기준, 전체 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학대를 한 경우는 76.9%였는데요. 같은 해, 재학대를 한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95.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학대 사례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18.5%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학대 사례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가해자는 대리양육자로 15.9%를 차지했는데요. 재학대 가해자에서는 그 비중이 1.5%였습니다. 재학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 다시 집으로...'원가정 보호' 감소세였다 다시 증가

재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절대다수인데도, 피해 아동들은 학대 이후에도 계속 집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호의 사례도 7차례나 학대가 반복된 이후에야, 엄마와 떨어지게 됐습니다.

2018년 기준, 재학대로 판단됐는데도 집에 남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진 비중은 71.8%에 달했습니다. 친인척 집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가는 '분리 보호' 조치는 27.5%에 그쳤습니다.


그간 내림세가 계속됐던 '원가정 보호' 조치 비중은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 비중은 2012년 68.7%에서 2015년 56.2%까지 줄었는데요.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 2018년 71.8%까지 높아졌습니다.

분리보호 조치는 반대로 오름세였다 같은 시점부터 다시 줄어듭니다. 2012년 31.1%에서 2015년 43.8%까지 증가했는데, 역시 이듬해인 2016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소세로 바뀌더니 2018년 27.5%까지 내려갔습니다.

2016년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원가정 보호' 원칙이 수립된 해인데요. 이에 따라 재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도 원가정 보호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재학대가 발생해도 대부분 원래 가정에 남아있거나 초기에 분리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후 관리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재학대도 '고소·고발' 3분의 1 수준...사법처리 소극적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는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2018년 기준, 재학대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경우는, 전체 2,543건 중 942건으로 37%에 그칩니다.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대 사례를 놓고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 전체 학대 사례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경우는 32.5% (24,604건 중 7,988건)로, 역시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는 한 번 학대를 하나, 여러 번 학대를 하나 사법적인 조치를 내리는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동을 수차례 학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따져 묻는 데 있어, 우리사회가 아직 소극적인 겁니다.

■ 재학대 절반, '반년~2년 사이' 발생..."사례관리 끝난 뒤 취약"

그렇다면 최초 학대가 일어난 후 재학대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시기를 파악하는 건,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2018년 기준, 가장 재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학대로 판단된 후 1년~2년 사이였습니다. 이 시기에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24.8%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처음 학대 후 6개월~1년 사이에 다시 학대를 받은 경우가 22.7%로 뒤따랐습니다. 둘을 합치면 47.5%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결국 학대가 발생한 후 6개월~2년 사이에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더구나 해가 갈수록 이 구간에서 재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대의 경중에 따라 관리 기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를 관리하는 기간이 바로 6개월입니다. 사례 관리가 끝난 뒤 사후 관리를 3개월 정도 더 진행하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쏟아져 전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례관리가 끝나는 6개월 이후에,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 "재학대 고위험군 집중관리 필요"..."공공이 사례 관리 끝까지 책임져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재학대 사례는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과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끝난 후에도, 공공의 지속적인 개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분리조치 후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자치단체에서 위기가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공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0월부터 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관리 보호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보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기는 순간 단절이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어간 사례에 대해서도 공공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민간과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학대를 받은 아이가 또다시 학대를 받게 되는 건,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공이 학대 아동 사례 관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인터랙티브] 아동학대, 7년의 기록
https://bit.ly/327IGPM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①아동학대로 멍든 10만...숨진 아동 3분의 1은 영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580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②데이터가 말해주는 아동학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709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③ 태어나자마자 '학대'부터…데이터가 말하는 가해자의 민낯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4583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④ 눈감은 신고의무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태부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5557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⑤ 학대 확인돼도 '속수무책'…처벌도 주저, 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178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⑥ 학대 10%는 재발…악순환 계속되는 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991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⑦ 통계 공개 ‘반토막’…기준도 들쭉날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853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⑧ 학대 증가 못 따라가는 ‘땜질’ 대책…“실행이라도 제대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151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강준희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