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책임 보장 논의는 외면…TV 수신료 분리만 서둘러

입력 2023.06.15 (21:32) 수정 2023.06.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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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절차적 문제점 오늘(15일)도 짚어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권고했던 건 수신료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논의를 빼고 수신료 분리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주도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법 개정,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는 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지난 5일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권고 9일 만에 '수신료' 안건을 서둘러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권고 사항인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보장' 안건은 방통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BS는 공익 채널 운영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시청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공적 책무를 이행 중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없인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문제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장 : "(수신료) 재원이 감소가 되면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안건으로 먼저 상정된 수신료 분리 문제마저도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방통위는 각각 법률 검토를 거쳐 "분리 징수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의견이 바뀐 건데, 사전 논의는 없었습니다.

여당 측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 위원은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부분은 외면한 채 수신료 처리에만 급급하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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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책임 보장 논의는 외면…TV 수신료 분리만 서둘러
    • 입력 2023-06-15 21:32:06
    • 수정2023-06-16 08:15:34
    뉴스 9
[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절차적 문제점 오늘(15일)도 짚어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권고했던 건 수신료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논의를 빼고 수신료 분리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주도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법 개정,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는 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지난 5일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권고 9일 만에 '수신료' 안건을 서둘러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권고 사항인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보장' 안건은 방통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BS는 공익 채널 운영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시청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공적 책무를 이행 중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없인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문제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장 : "(수신료) 재원이 감소가 되면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안건으로 먼저 상정된 수신료 분리 문제마저도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방통위는 각각 법률 검토를 거쳐 "분리 징수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의견이 바뀐 건데, 사전 논의는 없었습니다.

여당 측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 위원은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부분은 외면한 채 수신료 처리에만 급급하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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