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한 달 만에…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2023.07.11 (18:10) 수정 2023.07.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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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후속조치를 '권고'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련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걷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건데, 별다른 토론 없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일과 시작 직후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분리징수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 투표 방식의 5만여 건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분리징수 개정안은 '권고' 직후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곧바로 마련됐고, 입법예고는 통상의 40일이 아닌 10일로 단축됐습니다.

10일간 이례적으로 많은 4천 7백여 건 입법 의견이 접수됐는데, '분리징수 반대'가 89%로, '국민토론' 결과와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이처럼 다급하게 처리한 이유를, 정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징수 개정안은 공포 뒤 바로 시행되지만, 방송법 상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 분리징수 시행 방안은 한전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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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한 달 만에…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처리
    • 입력 2023-07-11 18:10:57
    • 수정2023-07-11 19:45:16
    뉴스 6
[앵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후속조치를 '권고'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련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걷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건데, 별다른 토론 없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일과 시작 직후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분리징수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 투표 방식의 5만여 건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분리징수 개정안은 '권고' 직후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곧바로 마련됐고, 입법예고는 통상의 40일이 아닌 10일로 단축됐습니다.

10일간 이례적으로 많은 4천 7백여 건 입법 의견이 접수됐는데, '분리징수 반대'가 89%로, '국민토론' 결과와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이처럼 다급하게 처리한 이유를, 정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징수 개정안은 공포 뒤 바로 시행되지만, 방송법 상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 분리징수 시행 방안은 한전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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