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축법 위헌 소지”…정치권 ‘반발’

입력 2008.08.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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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법리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처가 위헌소지를 제기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제처는 이번 가축법 개정안에서 국회가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정과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녹취> 윤재웅(법제처 대변인) : "헌법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위헌소지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통상 마찰과 법 체계상 문제를 들어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법안이 국제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기존의 수입위생 조건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명백히 제시해 왔다."

정치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만큼 위헌 소지는 없으며, 쇠고기 파동의 당사자인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김정권(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과 그 과정을 논의하는 절차다."

<녹취> 서갑원(민주당 원내 부대표) : "18대 국회가 청 정부 반대로 또 표류해선 안돼. 국회 발목을 정부가 잡는 나라 어딨겠나."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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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가축법 위헌 소지”…정치권 ‘반발’
    • 입력 2008-08-21 21:27:35
    뉴스 9
<앵커 멘트> 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법리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처가 위헌소지를 제기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제처는 이번 가축법 개정안에서 국회가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정과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녹취> 윤재웅(법제처 대변인) : "헌법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위헌소지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통상 마찰과 법 체계상 문제를 들어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법안이 국제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기존의 수입위생 조건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명백히 제시해 왔다." 정치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만큼 위헌 소지는 없으며, 쇠고기 파동의 당사자인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김정권(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과 그 과정을 논의하는 절차다." <녹취> 서갑원(민주당 원내 부대표) : "18대 국회가 청 정부 반대로 또 표류해선 안돼. 국회 발목을 정부가 잡는 나라 어딨겠나."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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