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입력 2018.04.06 (18:05) 수정 2018.04.06 (20:01) 영상K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최순실 씨의 측근 이 모 씨를 인사를 청탁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의 외관이 있어야 하지만 사기업에 요구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관기사]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선고영상]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선고영상] “SK그룹에 89억 원 지원 요구 유죄”
[선고영상]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제로한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의 외관이 있어야 하지만 사기업에 요구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관기사]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선고영상]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선고영상] “SK그룹에 89억 원 지원 요구 유죄”
[선고영상]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제로한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
- 입력 2018-04-06 18:05:39
- 수정2018-04-06 20:01:46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최순실 씨의 측근 이 모 씨를 인사를 청탁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의 외관이 있어야 하지만 사기업에 요구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관기사]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선고영상]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선고영상] “SK그룹에 89억 원 지원 요구 유죄”
[선고영상]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제로한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의 외관이 있어야 하지만 사기업에 요구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관기사]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선고영상]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선고영상] “SK그룹에 89억 원 지원 요구 유죄”
[선고영상]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제로한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이철호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