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SK그룹에 89억 원 지원 요구 유죄”
입력 2018.04.06 (18:57)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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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SK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89억 원을 요구받은 것 역시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로 인정했다.
최태원 SK회장이 면담에서 그룹 현안을 언급한 점이 인정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SK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 요청한 시점이 SK의 그룹 현안이 해결되기 이전으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최서원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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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이 면담에서 그룹 현안을 언급한 점이 인정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SK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 요청한 시점이 SK의 그룹 현안이 해결되기 이전으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최서원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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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18:57:20
- 수정2018-04-06 20:01:46
법원은 SK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89억 원을 요구받은 것 역시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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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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