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제로한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입력 2018.04.06 (19:04)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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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은 뇌물에 해당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단과 센터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제3자 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삼성전자 자금으로 36억 원이 넘는 돈을 최순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했다"며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관계와 연관있는 대가관계에 따라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 원과 16억 2,800만 원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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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9:04:16
    • 수정2018-04-06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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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은 뇌물에 해당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단과 센터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제3자 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삼성전자 자금으로 36억 원이 넘는 돈을 최순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했다"며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관계와 연관있는 대가관계에 따라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 원과 16억 2,800만 원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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