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입력 2018.04.06 (19:25)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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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면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는 위헌, 위법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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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 입력 2018-04-06 19:25:55
    • 수정2018-04-06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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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면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는 위헌, 위법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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