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8일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극심한 소란 속에 개최된 이날 임시이사회의 해임제청안 통과는 법적 논란과 함께 야권의 거센 반발 등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S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은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절차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정 사장의 거취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고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정 사장을 해임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2일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내주 초 정 사장의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임시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사회는 곧바로 사장 임명 제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은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사회는 지금까지 관행상 후보 공모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차기 사장 선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방송가에서는 새 사장 선임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 노동조합은 최근 사장추천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사추위 안에 3-5명으로 구성된 검증소위를 두는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도'를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정 사장의 거취 문제로 심한 홍역을 치른 KBS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중립적인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사장의 해임권에 대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 불씨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 사장의 거취는 결국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 대통령의 해임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정 사장의 해임 제청은 KBS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언론시민단체, 정 사장의 해임에 반대해온 KBS PD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사장의 퇴진을 주장해온 KBS 노조 측도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에는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신임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해임 이후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정 사장을 해임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와 해임 근거가 적법한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해 놓고 있다. 정 사장 측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정 사장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사장 교체라는 상황 자체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