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 “이사회 의결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08.08.08 (18:41)

수정 2008.08.08 (19:47)

정연주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사장은 오늘 이사회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와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사장은 오늘 저녁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해임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