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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사장은 오늘 이사회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와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사장은 오늘 저녁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해임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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