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입력 2008.08.08 (20:02)

수정 2008.08.08 (20:02)

정연주 KBS 사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신의 해임제청안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사장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은 이미 방송법에서 삭제된 대통령의 사장 해임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저한 비위' 등의 해임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 결과를 이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해임을 제청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이사회가 안건의 내용도 미리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열렸다며 절차적 무효 사유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 사장은 어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권한 없이 이뤄진 위법행위라며 해임 요구 처분 무효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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