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2억원을 빌리고, 후원자로부터 대가성 없이 2억원 남짓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지난 25일 소환 조사 때 애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해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기탁금을 내기 위해 친구 박 모 씨로부터 2억원을 차용증을 써 주고 빌렸고, 당시 선관위에 이 같은 채무 내용을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6년 말쯤 만난 후원자 문 모 씨가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학비와 생활비 등을 보조해준 데 이어 올 3월에는 미국에서 가족이 귀국하면 집을 구하라며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줬지만 로비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대가성 없이 받은 후원금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논란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제 1 야당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