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영장 심사’ 불출석

입력 2008.10.31 (21:58)

<앵커 멘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혐의내용은 무엇이고,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내고 대신 당사에 나타났습니다.

김의원은 받은 돈은 범죄혐의가 될수 없는 깨끗한 돈이라며 야당탄압을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 "20년 지기와의 채무. 유학비 지원에서 시작된 개인적 지원..."

검찰의 설명은 반대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2억을 빌렸다고 하지만 20년지기에게 차용증을 써준게 더 이상한데다 안지 1년 된 후원자가 거액을 줬다면 정치자금일뿐 생활비로 볼 수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또다른 뭉칫돈까지 불법정치자금 총액이 5억 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김 최고위원이 당사에 계속 머무르는 경운데, 이럴 경우 검찰과 민주당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됩니다.

다음달 6일까지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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