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김민석 영장실질심사 또 불응

입력 2008.11.07 (10: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최고위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후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 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잇따라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구인영장 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5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개인적 채무와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반발하며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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