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빌렸다는 돈의 차용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20년 지기 대학동창 박 모씨에게 돈을 빌려 만기 2년에 6부 이자로 차용증서를 써 줬으며 이를 당에 채무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 씨에 대한 전화 조사를 통해 차용증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최고위원이 돈을 받은 직후 박 씨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빌린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박 씨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기에 명확히 내 통장으로 입금하면 시비될 게 없고, 문제가 되면 빌린 것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