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법적 책임 면한 김석기·경찰

입력 2009.02.09 (10:27)

수정 2009.02.09 (21:30)

`용산참사' 수사 결과는 진압 작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사처벌하느냐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9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점거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 투입이 결정된데다 망루 안에 인화 물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압작전이 시작돼 6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점에서 경찰의 책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와 맞물려 경찰청장에 내정되자마자 신속히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김 청장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 대상이었다.
검찰은 김 청장을 서면조사하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경찰의 형사책임 여부를 따졌지만 결국 경찰 중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진압과정에서 참사가 났다고 해서 경찰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까지 제시해 경찰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사망자 6명 중 경찰관 1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농성자 3명이 구속기소된 반면 숨진 농성자 5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책임을 비켜가는 결과가 돼 `편파수사'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작전 수행의 위법성과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다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혀 경찰 진압작전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진압작전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망루 설치 작업을 방해하는 물포를 쏜 점 역시 용역업체 관계자들만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돼 이 부분도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유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구속기소된 농성자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한동안 `편파수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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