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경제·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입력 2009.02.09 (16:24)

'용산참사' 사건이 법원의 경제ㆍ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어제 기소된 구속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의 사건을 경제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2부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5명의 사건도 같은 22부에 배당했습니다.
한편, 철거민의 변호인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가 적용된 5명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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