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계, ‘실직대란’ 허구성 지적

입력 2009.07.06 (08:51)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돼 있으며 이 때문에 `7월 비정규직 실직대란설'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비정규직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법 개정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비정규직 노동계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나온 처방으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비정규노동조합 배삼영 지부장은 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농협 비정규직 10명이 해고됐고 앞으로 더 많은 해고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것은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 5천500명인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제한된다. 이들의 1년 평균 출근일수가 255일인데 하루 평균 23명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는 위치에 놓이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단기 계약이 끝나면 일상적으로 해고가 이뤄진 만큼 고용기간 제한 적용으로 해고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배 지부장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노조 모임인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박정상 집행위원장도 "기간제법이 만들어지고서 현장에서는 2년 미만 계약이 생겨나 상시적 해고가 생기고 있다. 2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차윤석 위원장은 본인의 하나은행 근무 경험을 예로 들며 "2001년에는 3년짜리 계약서를 썼다. 2004년 비정규직법 논의가 있을 때 1년짜리 계약을 거부했더니 해고됐다. 이후 2∼3년을 단위로 하는 계약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연대노조 김호정 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2년 미만의 고용 형태가 자리를 잡아 버려 해고가 일상화됐다. 7월에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조항이 시행돼 대량해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나 유예는 말도 안 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해야 하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정규직을 맘대로 쓰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기업에서는 부담없이 언제든 갖다 쓰니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LG경제연구소 김형기 책임연구원은 "법을 만들고 2년이 지나는 동안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방치한 것이 문제다. 기간을 유예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도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하지 않고 비정규직 인력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 이동을 지원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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