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장, 국회의장에 공개 질의

입력 2009.07.28 (16:03)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3쪽 분량의 질의서에서 먼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외에 헌법학자도 모르는 새로운 정족수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사업자 승인 신청 등을 진행중인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부에 중단을 요청할 뜻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거론하며, 방송법안 투표 효력에 대한 국회의장의 견해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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